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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최신 기준
내 빚, 얼마나 탕감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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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 꾸준하고 빚을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, 소득으로 생계비 이상을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, 연체 초기이거나 금융회사 채무 위주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아래 비교표와 4가지 질문으로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.
2026-10-12 기준 · 채무자회생법 및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 바탕
채무조정 · 개인회생 · 개인파산을 모두 평가해
내 상황에 맞는 순서대로 보여드립니다.
같은 ‘빚 정리’라도 진행 기관, 포함되는 빚, 재산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. 표는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.
| 항목 |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| 개인회생 | 개인파산·면책 |
|---|---|---|---|
| 진행 기관 | 신용회복위원회 (사적 조정) | 법원 (회생법원·지방법원) | 법원 (회생법원·지방법원) |
| 주요 대상 | 연체 전~장기 연체자 (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·사전채무조정·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) | 계속적·반복적 수입이 있으나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(급여·사업·아르바이트 소득 포함) | 소득·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사람 |
| 채무 한도 | 무담보 5억 원 · 담보 10억 원 이하 | 무담보 10억 원 · 담보 15억 원 이하 | 한도 없음 |
| 포함되는 빚 |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 (미가입 대부업체·개인 간 채무는 제외될 수 있음) | 사채·개인 간 채무를 포함한 대부분의 채무 | 사채·개인 간 채무를 포함한 대부분의 채무 (세금 등 비면책채권 제외) |
| 감면 방식 | 이자·연체이자 감면 중심, 상각채권 등은 원금 일부 감면 가능 | 가용소득(소득 − 인정 생계비)으로 정해진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| 재산을 처분해 배당한 뒤 남은 채무 면책 (면책 결정 시) |
| 변제 기간 | 유형에 따라 최장 8~10년 분할 상환 | 원칙 3년, 사정에 따라 최장 5년 | 분할 변제 없음 |
| 재산 처리 | 재산 처분 의무 없음 | 재산 유지 가능 (단, 재산 가치 이상은 갚아야 함 — 청산가치 보장) |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처분·배당 |
| 추심·압류 대응 | 접수 통지 후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| 금지명령·중지명령 신청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 금지·중지 | 파산선고 후 개별 강제집행 금지, 면책 신청 중 중지 가능 |
| 불이익 | 채무조정 정보 일정 기간 등록 |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공공정보 등록, 직업상 자격 제한은 거의 없음 | 복권 전까지 일부 직업·자격 제한 (면책 확정 시 복권) |
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재산을 지키면서 일부만 갚는 개인회생이,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라면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파산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. 다만 재산 규모, 채무 발생 경위, 직업상 자격 제한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제도를 함께 놓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.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와의 사적 조정이라 이자 감면 중심이고 대부업체·개인 간 채무는 빠질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사채를 포함한 대부분의 채무가 대상이고, 정해진 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.
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채무조정을 이행하다가 어려워지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므로, 처음부터 내 소득과 채무 구조에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
법원이 직장에 따로 통지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재직증명서 등 서류 발급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상황을 미리 설명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2026-10-12 기준의 채무자회생법과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세부 요건은 법 개정이나 기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※ 이 도구는 2026-10-12 기준 채무자회생법과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. 실제 제도 이용 가능 여부와 변제 조건은 소득·재산·채무 발생 경위 등 개별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. 제공: 오경석 법률사무소 (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