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사기/보증금 피해자 구제
피해 보상과 빚 탕감을 동시에 진행하는 법적 로드맵.
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회생 기간 단축 및 변제 금액 최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전세 관할 법원 정보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전세 사기 피해자는 개인회생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변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,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인정됩니다.
전세 통계 정보
전세 사기 피해 관련: 피해자 특별법 시행 이후 회생 신청 전세 피해자 중 82%가 특례 혜택 적용, 평균 변제 기간 2.8년.
전세 맞춤 꿀팁
전세 사기 피해 인정을 받으려면 ①임대인의 사기 행위 입증, ②보증금 미반환 사실, ③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보증 청구 이력 등이 필요합니다. 특히 "피해자 인정 결정"을 먼저 받아두면 회생 절차에서 매우 유리합니다.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"전세 피해 지원센터"를 먼저 방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그 금액도 빚에 포함되나요?
- 전세보증금 미반환 자체는 채무가 아니라 "채권"입니다. 다만 보증금을 못 받아 생활비 대출을 받았다면, 그 대출금이 회생 대상 채무에 포함됩니다.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에서 보증금을 대신 받았는데, 개인회생에 영향이 있나요?
-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HUG에 대한 구상 채무로 전환됩니다. 이 금액도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.
-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?
-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~5년간 일정 금액만 변제하고,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절차입니다. 최대 90%까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.
- 자가진단은 무료인가요?
- 네, CPA Hub의 채무 탕감 자가진단은 완전 무료입니다.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예상 탕감액과 월 변제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?
- 입력하신 모든 정보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며, 상담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 100% 비공개로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