🏛️ tax-debt 실무 가이드

세금 체납과 개인회생 — 국세/지방세 처리법

체납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감면받을 수 있을까?

세금 체납은 개인회생에서 "조세채권"으로 분류되며, 일반 채무와 다르게 취급됩니다. ■ 핵심 정리 - 조세채권은 "우선권 있는 채권"으로 전액 변제가 원칙 - 다만, 실무적으로 가산세 감면, 분납 협의가 가능 - 체납 처분(압류)은 회생 개시결정 시 중지됨 - 파산의 경우: 조세채권도 변제 후 잔여 면책 가능(제한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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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세금이 5천만원 체납인데 회생이 되나요?

A. 회생 자체는 가능하나, 조세채권을 우선 변제해야 하므로 일반 채무의 탕감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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